연혁



    2015년 1월 20일부터 2014년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183일이상 미국에 거주하신 분은 모두 미국IRS에 세금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2015년 4월 15일까지 이며, 종소세신고 대상자일 경우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가능합니다.

    특히 해외거주자(미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FBAR, 2015년 6월 30일까지)와 해외자산신고(FATCA)도 반드시 기한내 하셔야 과도한 벌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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