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의사가 되기 위해 미국영주권은 필수불가결인가?



    미국의사협회 통계에 의하면, 미국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중에 전체의 25% 정도가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의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미국의사.jpg
     


    미국에서 의과 대학 졸업 후, 의사 면허 시험 합격과, 인턴과 레지던트 끝나면서 전문 의사가 된다.  그리고 미국 의과 대학은 몇 개 대학 말고는, 외국인은 입학을 아예 받지 않기 때문에 유학으로 미국에 와서 의사가 되는 방법은 아주 힘들다.  미국 의과 대학을 입학 하려면, 최소한 영주권은 있어야만 학교에서 입학 시켜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예 자녀를 일찍 유학 시키면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 받으면서 아이가 영주권 받게 하고 미국 의과 대학을 진학 시키는 부모님들이 늘어 나고 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미국에서 미리 영주권 받고 의과 대학에 진학 하여 의사가 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의과 대학 졸업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미국 면허와 의사로서 영주권을 받으면서 미국 의사가 되는 길이 있다. 어린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왔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 따라 미국에 왔던 학생들은 중간에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서 자녀도 영주권을 동시에 받게 되면, 대학 졸업 후 의과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 의사2.jpg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우선 미국의사 면허 시험을 합격하고,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이수 해야만 한다. 면허는 개인적으로 시험을 치뤄, Part 1,2,3 를 모두 합격 해야 한다. 그 후 레지던트 신청서를 제출해 복잡한 추첨 과정을 거쳐서 각 병원에 배정 받게 된다.


    외국 의과 대학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에 입국 하는 방법은 교환방문 프로그램인 J 비자와 취업 비자인 H1-B 비자 두 가지 이다. 실제로는 대부분이 J 비자로 입국하고 있다.
     
    J 비자의 단점


    그런데 이 J 교환 비자는 꼭 2년 본국으로 귀국 해야만 하는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일 레지던트 훈련 끝나고 미국에서 취직하거나 의사로 활동 하려면, 곡 한국으로 귀국하고 2년 살고 난 후에만, 그후에 미국에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만일 한국에 귀국 하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남아 있으려면, 2년 본국 귀국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허락인 웨이버(Waiver)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으면 된다. 이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무의촌 지역에 위치한 병원에서 3년 근무 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어는 한 사람이라도 미국에 남아 있으려면, 꼭 이 waiver 를 받아야 하고 받고 난 후에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다. 만약 waiver 받지 못하면, 학생이나, 투자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바꿀 수 없고, 무조건 귀국을 해야 한다.


    아주 드문 경우에 J 비자가 아닌 H1-B 비자를 받아 레지던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본국에 귀국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서 곧바로 영주권으로 바꾸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일년에 약 1만 8천여명이 넘게 쏟아지는 미 의과대학원 졸업생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H-1B 비자를 받아 레지던트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연도별 의과대학 졸업생 수 (출처: 미국 의과대학 협회 홈페이지 - www.aamc.org)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졸업생 수

    16,836

    17,362

    17,344

    18,154

    18,078


    미국 의사 면허 취득 후, 레지던트까지 미국에서 끝난 사람은 미국에서 체류 하는 문제 외에는 의사로서 활동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합법체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미국 이민법상의 미국 내 합법체류비자 이므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민 비자인 영주권 취득이다.




    투자.jpg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할 때에 의사라는 직업으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위의 조건과 절차가 필요 하다. 그러나 꼭 그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의사 라는 직책이 아니고 다른 방법 또는 다른 직책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굳이 어려운 길을 밟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배우자로 가족이 영주권 받는다던가, 아니면 의사 본인이 신청 하지만 다른 직종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일단 영주권자가 되고 난 후에는, 미국의사 면허만 있으면 얼마던지 미국 의사로서 미국에서 생활 할 수 있다.


    이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EB-5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현재 한국에서 의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자식들에게 미국에서의 의사의 꿈을 실현 시켜주려는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사업체에 직접 100만 불을 투자하거나, 미 이민국에서 지정한 리저널 센터에 50만불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대출 투자 방식으로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미국 내 고용창출을 장려하는 이 프로그램은 기타 다른 취업이민 영주권과는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투자한 금액의 취득 경로만 투명하다면, 동반 가족들과 만 21세 미만 자녀들까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나이, 경력 학력 등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는다.


    다만 1992년 투자이민 법이 제정된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최소 투자금액이 법안 만료 시점인 9월 30일 이후 80만불로 인상한다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동발의 법안이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된다.



    모스컨설팅로고_채도(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