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투자금 만기 시 상환

    100%

    수속고객 진행률

    조건부 영주권
    50%
    영구영주권
    34%
    투자금 상환
    21%


     

    2016년 1월 영주권 문호


    2016년 1월 미국영주권 문호.jpg
     

    2016년 첫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달과 비교해 꽤 진전을 보여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인가능일'은 국내에서 수속을 진행하시는분, '접수가능일'은 미국현지에서 수속하시는 분께 적용되는 내용이니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현지에 있는 친인척이 진행하고 있고 본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승인가능일을 봐야하는지 접수가능일을 봐야하는 지 궁금하실텐데 모든 기준은 영주권을 받을 분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분이 국내에 계시니 국내수속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2016년 1월 미국 영주권 문호 종합_수정.JPG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승인가능일(국내수속)의 경우는 최소 1개월에서 1.5개월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하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하는 F2A의 경우 지난달 2014년 6월 15일에서 동년 8월 1일로 1.5개월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가족초청비자 접수가능일(미국현지수속)의 경우, 지난 달에는 단 하루도 진전이 없었는데 3 ~ 5.5개월 진전을 보여, 미국 현지에서 수속하게 되면 약 11개월 ~ 18개월 정도 빠른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에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은 바로 3순위 숙련 및 비숙련 취업이민과 5순위 미국투자이민입니다. 우선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비자 승인가능일이 1개월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16년 1월 1일로 무려 4개월이나 진전되어 사실상 오픈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인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이민에 대한 법이 12월 11일 부로 만료되고 아직 새롭게 적용되는 법이 발표되지 않아 신청은 가능하지만 승인가능일은 "Unauthorized"로 구분되었으며 직접투자이민의 경우는 오픈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변경되는 법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봐야 정확한 알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12월 11일 이후 법이 변경되면 투자금이 50만 달러에서 80만달러로 인상이 되며, 앞으로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의 투자이민은 조금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법을 바로 적용하게 되면 현재 뉴욕 등 대도시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의 문제가 생겨 일정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며 해당 기간 동안은 50만 달러 투자이민이 가능해 질 수도 있으니 이번 마지막 50만 달러 투자가능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주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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