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투자금 만기 시 상환

    100%

    수속고객 진행률

    조건부 영주권
    50%
    영구영주권
    34%
    투자금 상환
    21%


     

    2015년 10월 영주권 문호


    이전의 영주권 문호는 승인가능일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로만 발표되었던 것에 비해 미국의 회계연도가 바뀌는 이번 10월 영주권부터 접수가능일자와 승인가능일자로 이원화하여 발표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문호를 통해 승인가능일 보다 1년 안밖으로 빠른 비자접수가능일이 새로 설정되어

    우측에 표시된 접수가능일에 주 신청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포함되면 I-485를 사전접수할 수 있어 워크퍼밋 및 사전여행허가, 스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초청이민.JPG



    취업이민.JPG



    가족초청이민은 지난 달과 비교하여 2주에서 1.5개월 정도 진전이 되었으며 여전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숙련/비숙련취업이민(EB-3)은 지난 달과 같은 날짜로 동결되었으나 비자 접수가능일이 2015년 9월 1일로 사실상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투자이민(EB-5)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 오픈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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