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투자금 만기 시 상환

    100%

    수속고객 진행률

    조건부 영주권
    50%
    영구영주권
    34%
    투자금 상환
    21%
     
     
     
    EB-5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조건해지(I-829)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영구 영주권이라 불리는 유효기간 10년의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L 고객님과 C 고객님께서는 2012년 최초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2년 경과 후 조건해지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L 고객 조건 해지 및 영구 영주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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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고객 조건 해지 및 영구 영주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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