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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26(투자이민 청원) 승인 후 영주권 신청: 대사관 수속
vs 신분 조정
미국 투자이민(EB-5)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처음
단계는 투자이민 청원서(I-526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고, 마지막 단계는 미국 이민성(USCIS)에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해외에 있는 미국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영
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모든 사람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 비자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또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잘 살펴본 후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절차상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I-526 청원서의 승인 이후 I-485양식을 작성하여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 이외 국가의 재외공관
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에서 DS-260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 두 방법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조정과 재외공관 수속>
![제목 없음.png](http://mosconsulting.co.kr/data/cheditor4/1502/c2cebd28967f2649eef012f1ac7b5e70_1424917342.9946.png)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선택권이 있다
할지라도, 단지 신분조정의 수속 기간이 더 빠르다 해
서 그것이 반드시 유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자신
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참고_신분조정(I-485) 적체 현황
![1.png](http://mosconsulting.co.kr/data/cheditor4/1502/c2cebd28967f2649eef012f1ac7b5e70_1424917010.2235.png)
![3.png](http://mosconsulting.co.kr/data/cheditor4/1502/c2cebd28967f2649eef012f1ac7b5e70_1424917013.8887.png)
![2.png](http://mosconsulting.co.kr/data/cheditor4/1502/c2cebd28967f2649eef012f1ac7b5e70_1424917016.194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