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투자금 만기 시 상환

    100%

    수속고객 진행률

    조건부 영주권
    50%
    영구영주권
    34%
    투자금 상환
    21%
    질문하시면서 따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남겨 놓지 않아, 부득이 댓글로 답변을 남깁니다. 자녀분이 진학하시는 학교가 속한 주에서 In-state 학비를 받기 위해 투자이민을 신청하시려는 것인 지, 단순히 거주를 위해 투자이민을 신청하시려는 것인 지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In-state학비를 위해서라면 해당 주는 해당 주에 366일 동안 거주(굳이 주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적 외로 살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학생비자 소지자는 해당이 안 되겠죠.) - 교육 목적 외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년 이상의 세금 기록, 거주지 주소, 해당 주 운전면허증, 해당 주 은행 기록(계좌) 등이 필요 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1. 이민국이 지정한 리져널 센터에 50만 불(Syndication Fee별도)dmf xnwk 2.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 3.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 청원 승인 통보 4. 대사관 인터뷰 5. 비자 발급 뒤 미국 입국 정도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