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투자금 만기 시 상환

    100%

    수속고객 진행률

    조건부 영주권
    50%
    영구영주권
    34%
    투자금 상환
    21%

     


    2016년 6월 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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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영주권 문호가 지난 5월 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2개월 연속 전혀 진전이 없는 3순위(숙련 및 비숙련 취업이민)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픈 상태가 유지되어 바로 신청 가능하며, 가족 초청이민은 3순위 시민권자 및 기혼 자녀 초청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더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승인가능일)""Dates for Filing Visa Application(접수가능일)" 2가지 날짜로 발표되는데 접수가능일은 미국 내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분의 거주 국가에 따라 구분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보통 승인가능일은 국내 수속, 접수가능일은 미국 내 수속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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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F3(시민권자의 기혼자녀)를 제외하고는 일부 진전을 보였습니다. 국내 수속을 기준으로 F2A(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1주의 진전을 보였고, F2B(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7주가 진전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달에 비해 진행이 더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국내 수속을 기준으로 3순위 숙련 및 비숙련 취업이민은 연속 3개월째 제자리걸음 중으로 이를 제외하고는 오픈 상태를 보였으며, 미국 현지 수속 기준으로는 취업이민 카테고리 전 항목이 오픈 상태를 보였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인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50만 불이상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정 투자기간(5~7년)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리저널센터)로 구분이 되는데 작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의 99%가 리저널센터를 통한 50만 불 간접투자이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프로젝트의 경우, 직접 고용이 아닌 경제적 효과와 같은 간접 고용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고용 창출 기준을 만족시키기 쉬우며, 대출 투자 방식의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일정 투자기간 후 투자금 회수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다만,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영구법이 아닌 임시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 또는 연장,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는 9월 30일까지 현행법이 적용이 되고 이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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